위조여권 이용 ‘환치기’방글라데시인 구속

2013.11.14 21:53:00 23면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위조 여권을 이용해 불법 외환거래(일명 ‘환치기’)를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 방글라데시 국적 A(42)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11월 방글라데시에서 위조된 여권 22개를 국내에 들여와 자국으로 돈을 보내려는 국내 체류 방글라데시인들로부터 0.5%의 수수료를 받고 불법으로 외환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총 6억5천만원을 불법으로 해외에 송금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300여만원을 챙겼다.

A씨는 방글라데시가 옛 여권과 전자여권을 함께 쓰는 점을 노리고 위조 여권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체류 방글라데시인들은 A씨를 통해 은행보다 저렴한 수수료를 내고 해외로 돈을 보냈다.

경찰은 국내 은행이 본인 여부 확인 없이 여권만 제시하면 해외 송금을 해 주는 문제점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방글라데시 현지의 여권 위조범을 쫓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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