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분양 시 했던 약속 이행하라”

2013.11.14 21:52:57 8면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일방적 축소 변경안에 뿔난 화성시
채인석 시장 반박 성명

 

 

 

화성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갑작스런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축소 변경안에 대해 강력히 비난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이원욱(화성을)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LH의 일방적인 택지개발사업 및 광역교통개선대책 축소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변경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보면 삼성~동탄 급행철도의 LH 부담금 대폭 축소, 환승시설 준공 연기,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제2경부고속도로 완료시기 연기, 국지도82호선 확장 제외 등이다.

채 시장은 LH의 갑작스런 변경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대폭 증가하고, 짧게는 3년 길게는 6~7년씩 연기되는 교통시설 완공과 분양 시 약속했던 전철 및 도로 확장 등의 일방적 취소로 동탄2신도시의 쾌적한 교통환경을 보장할 수 없게 됐다”며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아울러 가용재원이 1천300여억원밖에 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각종 공공시설과 도서관 등 문화복지시설, 보육과 장애인 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주차장, 유통업무시설 등의 부지 매입과 건축 의무를 지자체에 전가시켜 재정파탄과 시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도 요구했다.

그는 또 “개발이익은 국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챙겨가면서 공공편익시설 설치의무는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것은 가뜩이나 재정압박에 시달리는 지방정부의 숨통을 또 한번 조이는 잘못된 법률”이라며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동탄1신도시의 경우 LH에서 개발이익금 중 2천200억원을 공공시설 건설에 투자했으나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동탄2신도시의 공공시설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해야 한다.

이 때문에 화성시는 1조2천억원에 달하는 공공시설의 건축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LH가 당초 ‘감동하고 감탄할 수 있는 신도시’라는 분양 때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정주여건이 악화되고 행정에 대한 신뢰가 깨져 입주민의 강력 반발이 예상된다.

 

최순철 기자 so500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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