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을 내년 1월부터 월별로 지급키로 했다.
이는 과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그간 분기별로 15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매월 5만원씩 나눠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수당은 매월 20일 지급대상자 계좌로 지급되며 규모는 11월 현재 920명에 5억여원이다.
대상은 과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에 한하며 새로 이사온 사람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