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공항경찰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협약

2013.11.21 21:47:03 10면

 

인천공항세관은 21일 오전 11시 인천국제공항경찰대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란 운전자가 1년간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교통사고를 내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이를 실천할 경우 운전면허 특혜 점수 10점을 부여받는 제도로 운전자 스스로에게 법규 준수를 유도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8월부터 진행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프로그램에 세관직원 및 가족 등 총 548명이 함께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윤원 인천공항세관장은 “이번 업무 협약식을 계기로 두 기관의 상호협력 아래, 무사고 안전운전을 실천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를 구현하는 발판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