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차려놓고 ‘먹튀’… 지명수배 50대 영장

2013.11.24 21:33:56 23면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업체로부터 납품 받은 물건값을 주지 않고 도주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24일 유령 유통회사를 차려놓고 수억원의 농·수산물 등을 업체로부터 납품 받아 달아난 혐의(사기 등)로 임모(59)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평택시 포승읍에 K유령 유통회사를 차려 놓고 전국 23개 업체로부터 농수산물, 생필품, 선물용품 등 10억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은 뒤 대금을 주지 않고 도주해 전국에 지명수배 됐다.

지난 21일 오후 3시20분쯤 안양시 동안구 소재 S정형외과에서 경찰에 검거된 임씨는 업체로부터 처음 물품을 납품 받을 때만 현금결제를 해주는 방식으로 회사 신용이 좋은 것처럼 속인 뒤 추가로 주문할 때 대량으로 물량을 납품 받은 뒤 도주했다.
오원석 기자 ow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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