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항만 주변지역 지원 법률안 상정

2013.11.26 22:10:11 10면

박상은 의원, 지역사회환원·사회적 책임 활동 강화 도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구·동구·옹진군)이 대표발의한 공항·항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박상은 의원에 따르면 이번 제정법률안은 공항·항만 등 국가가 추진하는 SOC 시설사업 시설운영자의 지역사회 환원활동과 사회적 책임활동을 강화해 사업장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항·항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만공사 등 국가 주요 인프라시설사업 운영자를 대상으로 매년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관리 하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원금을 운용해 주변지역 광역시 및 자치구·군 지역의 특별지원사업 및 환경·안전관리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것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원사업을 위해 지원되는 금액의 결정기준은 사업장의 종류·규모와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전년도 매출액 대비 100분의 1을 초과하도록 했다.

박상은 의원은 “세계와 직접 교류하고 마주하는 공항과 항만을 보유한 지역은 각 나라의 얼굴이며 심장인 만큼 그 주변지역을 지원하는 것은 지역을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이 법이 제정되면 인천국제공사, 인천항만공사 등이 전년도 매출액의 1% 이상을 주변 지역민들을 위해 내놓게 돼 지역민과 유대가 강화되는 한편, 민원발생은 크게 줄어드는 성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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