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사태 때 변호사 연행 경찰관 항소심도 유죄

2013.11.28 21:42:34 23면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장순욱)는 28일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 당시 노조원의 체포를 막는 변호사를 불법연행한 경찰관 유모(47)씨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신을 구속할 때 법률에 따라 신중해야 할 경찰관이지만 위법한 절차에 항의하는 변호사의 접견 요구를 묵살하고 체포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당시 현장이 혼란스러워 이성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던 데다 25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을 고려해도 재발을 막기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2009년 6월 26일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권영국(50)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라며 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1심 이후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찰도 같은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