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업자, 도시개발구역 내 빈땅 팔아 수억 챙겨

2013.12.02 22:02:21 23면

인천 계양경찰서는 도시개발 예정 구역 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나 빈집을 허가없이 매매하거나 임대해 수억원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고물업자 A(54)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도시개발 사업 시행사 간부 B(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인천시 계양구의 한 도시개발 예정 구역 내에서 모 시행사의 토지나 빈집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인 뒤 팔아 C(52)씨 등 19명으로부터 8억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고물상을 운영한 A씨는 빈 토지의 주인 행세를 하며 ‘도시개발 현장총책임자다. 개발되면 가구당 1억5천만원의 보상금을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