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가스공사 검색 19번” vs “실시간 증권정보”

2013.12.08 22:14:26 23면

‘내란음모’ 15차 공판

‘내란음모 사건’ 15차 공판에서는 이상호 피고인이 스마트폰으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검색한 것을 둘러싼 국정원의 수사내용과 관련, 검찰과 변호인단간 설전이 벌어졌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지난 6일 열린 재판에서 8월 28일 이 피고인 자택 압수수색에 참여한 국가정보원 변모 수사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변 수사관은 “7월 24일부터 8월 21일까지 이 피고인 스마트폰으로 한전과 가스공사를 검색한 것이 최소 19번 이상”이라고 증언했다.

국정원은 앞서 검색내역을 근거로 이 피고인이 전력이나 가스망 등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피고인이 '한전' 등을 검색한 뒤 어느 사이트로 이동했는지는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변호인단은 “‘한국전력공사’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바로 뜨는 화면에 유일한 정보는 ‘실시간 증권정보’ 밖에 없다”며 “어느 사이트로 이동했는지 조차 국정원은 특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색 결과로는 해당 시설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알 수 없고, 이씨의 부인은 3천만원을 투자해 한전 주식 900주를 보유한 것으로 전해지며 ‘주식 시세를 알아보기’ 위해 검색했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이날 재판부가 “검색 후 어느 사이트로 다시 이동했는지 기술적으로 확인이 가능지만 왜 안 했느냐”는 지적에 변 수사관은 “그 부분은 내가 작성하지 않아 다른 사이트 이동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얼버무렸다.

국정원은 또 김홍열씨가 ‘폭발물 제조법’이 담겼다는 해당 파일을 열람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것도 드러났다.

특히 김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사본을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한 민간 포렌식 센터 연구가 최모씨는 변호인단이 “언제 열람됐는지 여부 및 마지막 접근시점에 관해 분석했느냐”는 질문에 “분석하지 않았고 국정원의 의뢰사항이 아니라서 확인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재차 확인하자 최씨는 같은 진술을 반복했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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