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경찰청에 G타워 인근 집회금지 요청

2013.12.09 22:00:37 10면

GCF(녹색기후기금) 등이 입주한 G타워 인근에 잇따르고 있는 집단민원 등과 관련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9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G타워에는 현재 GCF를 비롯해 UNESCAP-ENEA(UN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지역사무소), APCIT(아태정보통신기술교육센터) 등 UN 및 국제기구 6개가 입주해 있고 GGGI(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 UN기탁도서관 등이 입주할 예정에 있는 등 국제기구가 밀집되고 있다.

그러나 G타워 인근의 잦은 집단민원과 집회 등으로 인해 국제기구들이 불편과 불만을 호소하고 있고, 청사 방호를 위해 민원인 방문 통제에 전 직원들을 수시로 동원해야 하는 등 입주기관 및 기업들이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경제청은 최근 경찰청에 G타워 인근을 집회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협조 요청, ‘각 유엔 사무국의 대표가 외교관의 명부에 등재돼 있어 집시법 제11조 4호의 외교기관으로 인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집회신고를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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