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본격 시행

2013.12.11 21:47:47 11면

인천시는 공직비리 사전예방과 행정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도는 각 부서에서 추진사업들이 적법·공정하게 시행되는지를 다양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점검하는 제도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는 청백-e 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관리시스템으로 구성, 공무원의 업무과정 중 발생하는 오류와 누락 등 이상 여부를 공직자 스스로 상시 모니터링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해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지난 9일 정식 개통된 ‘청백-e시스템’은 지방재정(e-호조), 지방세, 세외수입, 새올(인·허가), 지방인사 등 5대 지방 행정정보 시스템의 데이터를 상호 연계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행정착오나 비리징후 발생 시 감사자, 부서관리자, 담당자의 컴퓨터 화면에 경보가 발령된다.

시는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정착을 위해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 위원회와 3개 시스템별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이다.
김상섭 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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