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동절기 에너지 절약 대책을 수립하고 내년 2월28일까지 추진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공공부문에서 실내 난방온도 평균 18도 이하 유지와 근무시간 중 개인전열기 사용금지, 오후 피크시간대인 5~7시 홍보전광판이나 경관조명 소등 등을 추진하고, 민간부문에서 매장과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 사업장에서 난방을 한 상태에서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문을 연 채 난방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사업장은 오는 31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2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