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 돈 인출 중국으로 송금한 일당 검거

2013.12.18 21:58:57 23면

광주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인출해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사기)로 홍모(41)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홍씨 등에게 돈을 받고 통장과 보안카드를 양도한 이모(40)씨 등 6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홍씨 등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자 A(32)씨 등 90여명에게 송금 받은 30억3천243만원을 1천491회에 걸쳐 중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낸 혐의다.

이들은 중국에 송금을 해주는 대가로 9천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통장만 개설해 돈만 인출해주면 일당(10만원)을 벌 수 있다”고 택시기사와 일용직 노동자 등을 현혹한 뒤 대포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광만 기자 kmpar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