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동물 키우다 ‘과태료 물라’

2014.01.06 21:55:15 10면

市 홍보·계도기간 종료
이달부터 단속 실시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동물등록제의 홍보·계도기간이 지난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군·구와 함께 이달부터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6일 시에 따르면 동물등록제는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방지와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키 위해 전국적으로 의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올해부터 등록하지 않고 개를 키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대상은 주택 및 주택 외에서 키우는 월령 3개월 이상의 개가 해당된다.

등록절차는 소유자 신분증과 수수료를 지참하고, 등록대상 동물과 함께 대행업체(동물병원)를 방문해 등록신청하면 되며, 등록을 마친 동물은 무선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한 후 군·구청에서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등록대상인 개를 등록치 않고 키울 경우 1차 적발 시 과태료 없이 경고조치만 받으나 2차 적발 시에는 20만원, 3차 적발 시에는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반려견 등을 키우는 시민들은 반드시 등록하고 인식표를 부착해 과태료를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섭기자 kss@
김상섭 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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