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전거보험에 재가입키로 했다.
시는 오는 2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7만2천여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3천500만원을 들여 자전거보험에 가입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별도 절차없이 자동가입되는 자전거보험은 사망과 후유장애 시 4천만원까지 보장받고 4주에서 10주 이상 진단이 나왔을 때는 최소 4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의 진단위로금이 지급된다. 또 자전거 사고 벌금 최고 2천만원, 변호사 선임비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처리지원금 3천만원 등 다양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지난 2012년엔 30건에 6천130만원을 2013년은 21건 1천440만원의 보험료를 지급했다.
/과천=김진수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