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송호창 의원 대표 발의

2014.01.16 21:41:11 3면

송호창 의원(의왕·과천)이 16일 통신제한조치에 따른 허가요건 강화와 절차를 엄격히 해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최신자료를 함부로 제공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통신비밀보호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송 의원은 국회의원 회관에서 유성엽, 정호준, 안철수, 유성엽, 정호준 등 9명의 의원들과 공동명의로 위치정보 추적 자료를 별도로 규정, 철저히 관리해 국민의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국민의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철저히 보장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간 논란이 돼 왔던 국민의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불신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해 5월 국회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언론위원회, 전국 언론노동조합과 함께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과 언론의 자유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고 토론회에서 발표된 견해와 문제의식을 법안에 담아 통신비밀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김진수기자 kjs@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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