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창, 취약계층 금융재산 압류 금지법안 추진

2014.01.19 21:53:42 4면

 

무소속 송호창 의원(의왕 과천·사진)이 지난 17일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호 강화를 내용으로 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 일부개정법률안은 압류한 금융재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으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경우엔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송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행법에 명시된 압류금지규정의 실효성을 확보와 사회취약계층이 일정수준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생존권이 보장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과천=김진수 기자 kjs@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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