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특별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현장점검

2014.01.27 21:53:06 9면

폐지검토 필요 37곳 방문

광주시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특별위원회는 최근 이틀간에 걸쳐 570건 중 광주시(도시계획과)에서 폐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0건 및 민원 신청 7건을 포함, 총 37건에 대해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시는 지난달 17일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했는데도 집행하지 못한 도척면 도웅리 244의1 일원 소로1-1호선 등 도시계획도로 546건을 비롯한 도척면 궁평리 산5의1 일원 근린공원 등 공간시설 22건, 초월읍 쌍동리 294의5 일원 학교 1건, 오포읍 능평리 산68 일원 공동묘지 1건 등 570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의회에 보고했다.

이에 시의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거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보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권고할 수 있음에 따라 보고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13일 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 중에 있다.

이날 각 현장을 면밀히 둘러보는 자리에서 특별위원회 이동수 위원장은 “위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 장기간 집행되지 못해 시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제권고를 추진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활동계획서 채택을 토대로 1월23~24일 제1차 현장방문에 이어 2월25~28일 제2차 현장방문 예정이며, 3월 중 해제권고 내용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특별위원회 및 3월 중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각각 거쳐 광주시로 해제권고할 계획이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
박광만 기자 kmpar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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