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는 6일 비행 제한 공역에서 항공 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 동력 패러글라이더를 조종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항공법 위반)로 한모(36)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1월11일 낮 12시쯤 충남 당진항 서해대교 인근 공역에서 동력 패러글라이더 동호회 회원 A씨와 함께 비행을 하다가 조종 미숙으로 인근 갯벌에 추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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