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의 ‘형부·조카’ 알고보니 ‘남편·아이’

2014.02.10 22:03:32 23면

억대 금품 챙기고 잠적 30대女 사기결혼 의혹 수사 착수

남편과 아이를 숨기고 결혼한 뒤 억대의 금품을 챙겨 달아난 30대 여성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A(41)씨는 남편과 아이를 숨긴 채 미혼이라고 속여 결혼하고서 1억4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겨 달아난 혐의(사기)로 자신의 부인 B(35)씨를 지난 7일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지난 2012년 12월쯤 지인의 소개로 B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 지난해 1월쯤 ‘아이를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결혼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신혼집으로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를 마련하고 지난해 3월쯤 B씨 부모와 상견례를 한 뒤 같은 해 6월께 결혼식을 치렀다.

그러나 A씨는 3개월 뒤 자신이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연히 본 B씨의 주민등록증에는 다른 사람의 이름이 표기돼 있었고, 형부와 조카라고 알고 있던 이들은 B씨의 남편과 아이였다.

또 A씨가 상견례 한 B씨의 부모는 친부모가 아니라 부탁을 받고 부모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의 추궁이 이어지자 연락을 끊고 자취를 감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고소장에서 주장하는 B씨의 기혼 사실과 상견례에 동원된 ‘가짜 부모’ 등에 대한 사실 여부도 병행 조사할 계획”이라며 “혐의 여부에 따라 적법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