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주의의무 위반 혐의 의사 항소심서 무죄

2014.03.04 22:02:22 23면

수술 후 세균감염 사망
법원 “충분한 증명 없다”

수술 후 세균에 감염된 60대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 등을 위반해 폐혈증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의사에게 법원이 ‘범죄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유남근)는 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의사 김모(48)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종 사실 등에 종합해 보면 업무상 과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일말의 의심이 든다”며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퇴원 시까지 관련 검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도 피고인의 치료행위에 어떠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전원하도록 할 권한이 없는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송모(65)씨는 지난 2008년 5월 2차례에 걸쳐 안산의 한 병원에서 김씨로부터 양쪽 무릎 관절 수술을 받은 직후 무릎이 ‘슈퍼 박테리아’인 황생포도상구균에 감염돼 재차 세균 검사결과 음성 판명되자 김씨의 권유로 퇴원했으며 이후 다른 병원에서 검사와 재수술을 받았지만 같은해 10월말 패혈증 증세를 보이다 사망했다.

/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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