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가 여성과 짜고 동창생 돈 뜯은 30대 덜미

2014.03.06 21:25:40 23면

성관계 갖게한 뒤 합의금 나눠

인천 남부경찰서는 6일 유흥가 여성과 짜고 자신의 중학교 동창생과 성관계를 갖게 한 뒤 동창생으로부터 돈을 뜯은 혐의(공동공갈)로 A(32)씨를 구속하고 B(2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3일 부천의 한 아파트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C(32)씨에게 B씨를 소개하고 성관계를 맺게 한 뒤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지 않으려면 합의금을 줘야 한다”며 1천5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유흥가에서 알게 된 B씨와 미리 짜고 C씨를 술자리로 유인해, 자신이 먼저 B씨와 성관계를 맺으며 C씨를 안심시킨 뒤 성관계를 갖도록 부추겼다.

B씨는 C씨와 성관계를 가진 뒤 돌연 태도를 바꿔 “두 사람을 모두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난동을 피는 연기를 했다.

A씨는 겁을 먹은 C씨에게 “합의금 3천만원을 반반씩 나눠 주고 무마시키자”고 설득했다.

B씨는 이들로부터 받은 합의금을 계좌이체로 A씨와 나눠 챙겼다.

경찰은 계좌이체 내용과 확보한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씨와 B씨가 웃으며 장난치는 모습을 보고 수상하게 여겨 이들을 추궁, 자백을 받아냈다.

이들은 경찰에서 “빚을 갚을 길이 없어 돈을 마련하고자 서로 짜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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