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내려 타인 명의로 업체운영 ‘덜미’

2014.03.12 21:57:55 22면

檢, 12억 탈세 40대 구속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영익)는 다른 사람 명의로 업체를 만들어 운영하며 10억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조세포탈)로 이모(4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7월부터 석 달 간 화성시에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타인 명의로 비철 도·소매 업체 2곳을 만든 뒤 거래처에 폐동을 납품해 120억원 상당의 이득을 내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2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 등 2명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제안해 명의를 빌렸으며 A씨 등은 자신들 앞으로 부과된 세금을 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님에도 이씨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이씨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