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의원이 공천관리위원이라니…”

2014.03.13 22:16:17 10면

인천연대, 새누리 시당 ‘안덕수 위촉’ 강력 반발

새누리당 인천시당이 선거법위반으로 의원직 상실위기에 처해 있는 안덕수(인천 서강화을) 의원을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 사실에 대해 자격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는 성명을 통해 “새누리당의 이 같은 행태는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인천연대는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후보들을 공정하고 엄격하게 심사해야 할 공천관리위원회가 불법선거운동으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있는 자격이 부적절한 안 의원을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덕수 의원은 현재 불법선거로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주민대표로 일하겠다는 후보를 심사할 자격이 있느냐”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새누리당 인천시당이 공정한 공천심사를 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안 의원을 공심위에서 해촉할 것을 요구한다”며 “해촉 의견서를 새누리당 중앙당과 인천시당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연대는 “새누리당 인천시당이 안덕수 의원을 공천심사위원으로 운영을 강행한다면 6·4 지방선거 시작전부터 시민들에게 외면당할 것이며 부실 공천심사위원회로 결정된 후보들 역시 시민들에게 심판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12년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안 의원의 회계책임자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된 후 서울고법 결과에 따라 안 의원의 의원직이 결정 된다.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안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정규기자 ljk@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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