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권 발급 사행성 조장 성인게임장 업주 등 ‘덜미’

2014.03.18 22:14:42 23면

안성경찰서는 18일 성인게임장에서 게임이용권을 발급해 사행행위를 조장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로 업주 L(61)씨와 종업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게임기 50대와 현금 150여만원, 점수이용권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안성시 죽산면에 위치한 H성인게임장을 일반게임제공업으로 허가 받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2만점 이상을 획득하면 게임이용권 한 장당 현금 1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성=오원석기자 ows@
오원석 기자 ow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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