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불법조업 피해 어민들 정부 상대 소송

2014.03.19 21:53:39 10면

인천경실련·서해5도 주민들 “적극적인 대응 못하는 2차 책임 있다”
생계지원 특별법 재정 촉구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어민들과 함께 정부를 상대로 100억원대의 재산피해 배상 공익소송을 추진한다.

19일 경실련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해5도 어민들의 생계지원 특별법 제(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해5도(연평도·백령도·대청도 등)는 NLL(북방한계선)의 접점 지역으로 대한민국 해양영토의 실효적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한 국민의 삶의 터전이자 영토 주권의 근간이 되는 지역으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군사도발 위협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생존이 항시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NLL 인근에서 중국어선의 영토침해로 인한 불법조업으로 어획량 감소, 생태계 파괴 등 주민의 경제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해경의 단속력 한계, 한·중 FAT 이슈로 인한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와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상황 등의 이유로 인해 적극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실련은 “서해5도 어민들과 함께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어민의 최소한의 생존권보호를 위해 정부를 대상으로 재산피해배상 공익소송을 제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군사적 위협 속에 노출되어 있는 서해5도 어민들의 생계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개)정을 촉구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1차적인 책임은 중국어선들이지만, 단속 등의 조치 등을 다하지 않은 정부를 2차적인 책임주체로 보고 소송에 나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경실련은 앞으로 전국적인 홍보와 소송비용 마련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국민적 호응 및 모금성과에 맞춰 오는 6~7월쯤 인천지법에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정규기자 ljk@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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