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정수기 설치시 신고 필수

2014.03.20 21:47:58 9면

가평, 미신고 따른 불이익 타파 전면홍보

다중이용시설에 냉온수기·정수기를 설치할 경우 신고해야 할까?

답은 신고해야 한다.

가평군이 최근 먹는물관리법 개정으로 정수기 설치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미신고에 따른 주민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전면홍보에 나섰다.

신고대상은 ▲연면적 430㎡이상인 국공립직장, 법인·민간어린이집 ▲1천㎡이상의 목욕장, 기숙학원, 국·공립 노인의료복지시설 ▲2천㎡이상이거나 병상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등이다.

법 시행 당시 정수기를 설치·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21일까지, 새로 설치하는 자는 설치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사항이 적합하면 설치 신고증명서와 관리카드를 발급해 준다.

단 다중이용시설내 개별시설(식당 등)에 설치된 정수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수기 설치 또는 관리자에 대한 의무도 강화됐다.

실외 또는 직사광선이 비추는 장소, 화장실과 가까운 곳, 냉·난방기 앞에는 설치할 수 없다. 특히 관리자는 정수기 필터를 정기적으로 교환하고 6개월마다 1회 이상의 소독을 실시, 그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가 등 불이익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가평=김영복기자 kyb@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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