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가정폭력, 국민·경찰 함께 고민할 문제

2014.03.23 21:12:51 21면

 

최근의 가정폭력 수위가 도를 넘고 있는 가운데 가정폭력은 우리 사회의 각종 범죄행위 중 하나가 되고 있다. 특히 가정폭력은 청소년의 일탈행위 등의 사회적인 부작용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가정에서 부모들의 가정폭력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폭력에 대한 죄의식을 모르고 학교폭력을 넘어 어른이 돼서도 대물림 될 수 있다.

가정폭력은 엄연한 범죄행위이고 아동학대, 학교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회문제다. 이에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 및 발생에 대한 처리절차, 사후 관리에 대한 중요성과 피해자의 인권보호 측면에서 법률도 개정됐다. 최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2014년 1월 31일자로 개정·시행되며 ‘가정폭력현장조사, 출입권’ 도입과 가정폭력 신고를 받았을 경우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이 의무했다.

가정폭력행위자가 현장 출입, 조사 행위를 방해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조사하는 규정도 명시됐다.

가정폭력은 성격상 가족 구성원 간의 내부 사정 등으로 한 가정이 파괴될 수 있지만 처벌의 어려움도 내재해 해결에는 어려움이 있다.

가정폭력은 우리 가족의 일이라는 인식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가정폭력 예방에 대한 홍보활동의 강화가 더욱 요구된다. 또 국민들이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가정폭력에 대한 꾸준한 법률개정과 프로그램 개발, 치료 및 상담시설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박형길 군포경찰서장은 가정폭력범죄를 근절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전문인력 확보와 유기적 협업체계를 도입, 2013~2014년 ‘가정폭력 재범률 ZERO’를 목표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가정폭력 근절은 우리 사회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질적 향상이라 생각하고 국민과 경찰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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