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억대 횡령·사기범 시효 앞두고 검거

2014.03.30 22:10:07 23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혐의로 카드결제기기 납품업체 A사 대표 구모(4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구씨는 지난 2007년 6월 회사를 공동 운영하던 김모(47·징역 3년)씨와 짜고 A사 인수 과정에서 빌린 22억원을 갚지 않은 혐의다.

또 김씨와 함께 회삿돈 44억원을 빼돌려 인수과정에서 사채업자에게 진 빚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직후 달아난 구씨는 지난 2010년 3월 체포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중 영장실질심사 당일 자취를 감췄으나 최근 “수배 중인 사람을 본 것 같다”는 제보를 받은 검찰이 지난 13일 서울에서 4년 만에 검거했다.

구씨의 범행 가운데 사기는 올해 6월, 횡령은 9월에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검찰 관계자는 “구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피생활을 해왔다”며 “수사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구속 기소됐다”고 설명했다.

/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