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경선 대리투표 13명 집유·벌금형

2014.04.03 22:03:12 22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3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경기지역 시의원 최모(44)씨 등 2명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24·여)씨 등 11명에게는 벌금 150만~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지 판사는 “전자투표 때 필요한 고유인증번호 입력은 대리투표 금지를 위한 것인데 피고인들은 이를 위반했으므로 업무방해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통합진보당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경선이 진행된 지난 2012년 3월 당원 2명에게 온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받아 대신 온라인 투표를 함으로써 경선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각각 당원 1명~8명의 투표를 대신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28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백모(53)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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