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장 운영 조폭·경찰관 등 11명 기소

2014.04.03 22:03:12 22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명신)는 3일 12곳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 온 혐의(게임산업법·사행행위법위반, 뇌물공여)로 J파 등 3개 조직 폭력 조직원 A모(32)씨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위반 등)로 경찰관 B모(4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게임기 전문 공급업인 C모(59)씨와 운영업자 D모(29)씨를 게임산업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한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폭력조직원 A(32)씨 등 7명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 평택지역에서 바다이야기, 조스야, 써클라인 등 사행성 게임장 12곳을 운영해온 혐의다.

또 경찰관 B(49)씨는 지난 2012년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단속무마 대가로 14회에 걸쳐 현금, 룸살롱 향응, 여행경비 등 7천50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평택지역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적발해 폭력조직원의 자금원을 차단했고, 폭력조직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경찰관을 모두 엄단한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평택=오원석기자 ows@
오원석 기자 ow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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