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도피 협박 견인기사 집유 6년 선고

2014.04.06 21:46:33 23면

인천지법 형사 7단독 박상준 판사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를 도피시켜 주고 사례금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범인도피 및 공동공갈)로 기소된 견인차량 기사 A(34)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차량 운전자를 협박한 혐의(공동공갈)로 경인차량 기사 B(25)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2시 48분쯤 인천시 문학동 제2경인고속도로 5.2km 지점에서 음주사고를 낸 운전자 C(23)씨를 자신의 견인차량에 태워 범인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C씨에게 사례금 300만원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인천=이정규기자 ljk@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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