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단지 홍보 안성시청 국장 선거법위반 송치

2014.04.09 21:28:12 23면

안성경찰서는 지난 1월 읍·면장 회의에서 시 홍보물을 돌려 현직 시장의 공적을 홍보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안성시청 김모(56)국장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20일 안성시 대덕면에서 열린 읍·면장 회의에서 벤처산업단지 유치와 관련 홍보물을 나눠주고 각 통·리·반장 회의 때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당부한 혐의다.

김 국장은 경찰조사에서 “벤처산업단지 유치 과정을 알리기 위해 유인물을 배포한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는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유인물에는 벤처산업단지 유치 추진상황과 시가 벤처기업협회를 만나 협의했던 내용 등이 담겨 있었으며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공직선거의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안성=오원석기자 ows@
오원석 기자 ow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