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환자 건강보험금 챙긴 요양병원장 부부 집유

2014.04.14 17:30:56

인천지법 형사9단독 황성광 판사는 입원기록을 조작해 건강보험요양급여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인천 모 요양병원장 A(52)씨 부부에 대해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1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인천시 계양구 임학동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병원 관리실장인 부인 B(50)씨와 함께 가짜 환자들을 유치한 뒤 입원기록을 조작, 49차례에 걸쳐 건강보험요양급여금 2천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황 판사는 “환자들을 입원치료하지 않고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비용 부담을 떠넘겨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부당이득 중 상당액을 건보공단이 회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인천=이정규기자 ljk@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