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체육시설 근무자 대상 성범죄 이력 전수조사 실시

2014.04.14 21:55:27 8면

과천시가 4~5월 두 달간 관내 28개 민간 및 공공 체육시설 근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이력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체육시설 및 신고대상 체육시설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돼 성범죄 이력이 있는 자는 10년간 영업 또는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체육시설 업종에 종사하는 직원의 경우 채용 때 성범죄 이력 등을 조회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시행 중에 있지만 오래된 업소의 경우 직원들이 교체되는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 올해부터 매년 상반기 중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전수조사는 신고된 관내 28개 체육시설 업소를 대상으로 이달 중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다음달부터 해당 체육시설 근무자들로부터 경력조회 동의서를 받은 후 경찰서에 경력조회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지재현 시 문화체육과 체육팀장은 “이번 성범죄 이력 전수조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체육시설 및 업소에 성범죄자들이 취업할 수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앞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천=김진수기자 kjs@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