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문제 다툼 동거남 살인미수 40대 여성 집유

2014.04.15 17:58:35

인천지법 형사14부(심담 부장판사)는 동거남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44·여)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A씨에 대해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오전 2시 40분쯤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동거남 B(39)씨의 목을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자관계와 금전 문제 등으로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흉기로 살해하려고 시도해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인천=이정규기자 ljk@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