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시도자 응급실 치료비 양평, 인당 40만원까지 지원

2014.04.15 21:36:29 8면

양평군은 자살시도자 응급실 치료비를 확대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에는 정신의료기관 입원비 및 외래 치료비에 한해서만 지원됐으나 자살시도에 의한 응급실 치료비가 추가된다.

자살시도자가 응급실 내원 치료 후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에 동의하면 응급실 치료비와 사후관리 서비스 등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군은 노인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을 예방하고자 만 60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 등 진료비 지원기준에 적합한 대상자에게 우울증 약제비를 지원(월 3만원, 연 1인당 20만원 이내)한다.

/양평=김영복기자 kyb@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