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 채권추심 조폭 기소

2014.04.16 22:18:12 23면

고리대금 무등록 대부업자도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옥환)는 16일 법정 이자율(39%)의 2.5~10배가 넘는 고리를 적용, 수억원 규모의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이모(55)씨와 이씨의 부탁으로 불법 채권추심을 한 혐의(공갈 등)로 조직폭력배 최모(47)씨 등 2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부업 신고도 하지않은 이씨는 지난 2010년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음식점, 주유소, 학원 등을 운영하는 6명에게 100~400%의 이자율로 5억5천700만원을 빌려주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건축업에 종사하는 C씨에게 9천800여만원을 빌려주면서 400%의 이자율을 적용했으며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106%의 이자율로 3천여만원이나 2억여원 등을 빌려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00~1천%의 고리로 7억을 대부하고 이를 받아내기 위해 폭행·협박한 조폭을 구속 기소했다”며 “앞으로도 조폭과 결탁한 무등록 사채업자, 조폭의 무등록 대부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