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경찰서는 성인게임장을 열고 게임이용권을 발급하는 등 사행행위를 조장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로 Y(5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Y씨 등은 지난 25일 안성시 중앙로에 H성인게임장을 일반게임제공업으로 허가받아 영업하면서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게임의 결과물을 멤버십 카드에 적립해 현금으로 돌려주는 수법으로 사행행위를 조장한 혐의다.
/안성=오원석기자 ows@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