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관광용 전세버스·택시 불법행위 집중 단속

2014.05.08 21:33:40 8면

오는 12일부터 한달 간
불법구조 변경 등 점검

양평군은 오는 12일부터 한 달 동안 관광용 전세버스 및 택시를 대상으로 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군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전세버스 475대 중 36인승 이상 192대와 개인택시 152대다.

중점점검 사항은 ▲내부 불법구조 변경 ▲노래반주기 설치 및 안전벨트 작동불량 ▲비상망치·소화기 비치 및 불량여부 ▲택시 차량의 일상점검 철저여부 등이다.

차량내부 불법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앉도록 특별 개조한 차량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승객의 생명을 위협하는 만큼 관할 경찰서에 즉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노래반주기를 설치한 차량에는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하고 비상망치와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거나 불량여부도 집중점검해 부적합 시 각각 10만원을 부과한다.

한편 지난 4월 상반기 일제점검 기간 동안 적발된 법규위반 행위는 총 137건이다.

/양평=김영복기자 kyb@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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