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농업경영체 신청

2014.05.13 21:33:35 9면

양평군은 농업경영체 및 직불제 신청등록을 오는 6월15일까지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신청대상자는 2005~2008년 1회 이상 정당하게 쌀 소득직불금을 수령한 자이며, 지급대상 농지는 1998~2000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1천㎡ 이상이어야 한다. 하천구역 농지 및 각종 개발사업 예정자는 제외된다.

밭(하계) 직불제는 공부상 전(田)으로 지급대상품목(조·고추·콩·팥·녹두 등 18개)이 대상이며 동계와 하계작물 2회 이상 재배하는 경우는 중복 배제한 1회만 지급한다.

조건불리직불제는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 등을 고려해 선정된 지역 중 실제 경작관리, 농지관리 의무, 마을 공공기금 조성 등 지급요건을 이행하는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양평=김영복기자 kyb@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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