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내 아이의 수호천사’ 사전등록제

2014.05.14 21:58:10 21면

 

‘유비무환’, 무엇이든 미리 준비하고 대처하면 걱정할 것이 없다는 말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아이가 실종된다면 하늘이 무너지는 심적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다. 실종발생 때 아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부모님의 품으로 안겨 줄 수 있는 내 아이의 수호천사 사전등록제를 이용하여 만약에 있을 일에 대비하자.

사전등록제는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이 추진하는 실종아동 등 사회적 약자 종합지원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실종된 지적장애인과 치매노인, 14세 미만 아동 등의 지문을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등록된 지문과 사진 등은 실종아동 발생 및 보호가 발생할 경우 신원확인 대조작업을 통해 보호자에게 인계하게 된다.

2012년 7월 최초 시행 이후 우리 경찰이 지문 사전등록제와 위치추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발생건수는 내려가고 발견건수는 높아졌다. 또한 건강보험공단과 정보공유를 통해 병원진료기록 등을 역 추적하여 실종자를 찾아내기도 했다.

전국 6대 도시를 대상으로 사전등록제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9%가 아동 등의 실종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답했지만 아직도 지문 사전등록제의 존재를 모르거나 방법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전등록제 신청방법은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 또는 경찰서 아동·청소년계에서 보호자의 신청으로 등록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보호자의 신분증, 대상자와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서류, 치매질환 확인서가 있다. 가정에서도 인터넷홈페이지 안전드림 또는 모바일 앱 안전dream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추후에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대상자의 지문을 등록하여야 한다.

앞으로도 우리 경찰은 찾아오는 대상자 및 보호자가 경찰을 안심하고 믿을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며, 국민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치안이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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