몹쓸짓에 나체사진 협박한 20대 징역 6월

2014.05.18 22:36:00 22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18일 따돌림을 당하던 같은 반 여학생을 불러 성관계를 갖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해 이를 유포할 듯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협박)로 기소된 홍모(20)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 판사는 “일방적 관계를 지속해 왔음에도 반성하는 모습이 없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또 과거 촬영 사진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현재까지 커다란 위해를 미치고 있는 점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화성의 한 고교 재학중이던 지난 2012년 8월 같은 반이면서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던 피해자 K(19)양을 샤워실로 불러낸 뒤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11월쯤 K양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K양의 나체 사진을 K양에게 전송,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