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112 허위신고는 범죄행위 ‘이제 그만’

2014.05.20 21:58:33 21면

 

사례1: 30대 중반의 남자가 지난 3월24일 오후 2시30쯤 “자살을 할 거니까 경찰들은 9시뉴스 잘보라”며 자신의 인상착의를 경찰에 알려주고 숨바꼭질까지 이어간다.

이처럼 허위·장난전화의 유형도 강도, 납치, 감금, 간첩, 자살, 총기살해 위협, 불법사실 없는 업소 상습신고 등으로 다양하다.

112허위신고는 제한된 경찰력의 비효율적 낭비를 초래함은 물론 같은 시간대에 접수된 선량한 시민의 도움요청에 응답하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다.

그래서 경찰은 오원춘 사건 이후 허위신고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하고 있다. 허위나 장난으로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혐의로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선고 받을 수 있다.

경찰청에서는 2012년 11월2일부터 범죄와 관련이 없는 단순한 불편해소 신고는 경찰민원 콜센터 전화 182, 주·정차나 소음 등과 같은 민원은 120번으로 구분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면 112신고의 긴박한 조치가 필요한 신고자에게 한층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벨인 112는 위기에 처한 긴급한 신고자 최후의 비상벨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허위신고는 절대 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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