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영 “불법주정차 사전알리미 경기도 일괄실시”

2014.05.20 21:58:18 3면

이대영 새누리당 경기도의회 의원 후보(수원8)가 시민 삶 개선을 위한 또 한 번의 도전에 나선다.

이 후보는 20일 정책공약1호인 ‘불법주정차 사전 알리미 경기도 일괄실시’를 공식 발표했다.

이 후보에 따르면 이 제도는 이 후보가 수원시의원이던 시절 제안해 지난해 4월1일부터 수원시가 실시하는 서비스의 경기도 확대공약이다.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가입한 경기도민은 불법 주정차구역에 주차하였을 경우, 과태료 부과5분전에 본인 휴대폰으로 경고문이 발송돼 5분 이내에 이동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후보는 “1천250만 도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2@
정재훈 기자 jjh2@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