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안전핀 미장착 전원 사법처리

2014.05.25 21:30:43 12면

인천경찰청, 내달부터 기동대 투입 화물차 불법행위 단속

화물을 단단히 고정하지 않아 도로에 떨어지고, 과적을 위반하는 등 중대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인천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인천경찰청은 화물차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역경찰과 기동경찰까지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대대적으로 단속하며, 안전불감증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중점 단속은 트레일러 컨테이너 안전핀 미장착 행위, 화물차 적재조치 위반, 화물차 불법구조 변경행위이다.

경찰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까지 홍보와 단속을 병행한다.

다음달부터는 화물차 운행이 많은 도로를 중심으로 가용장비와 지역경찰, 기동경찰 등 가용단속 인력을 최대한 투입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지자체 공무원, 교통안전공단 단속팀과 합동단속을 전개, 불법구조변경은 물론 과적운행까지 엄정 단속해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 불법행위가 발본색원 될 때까지 ‘화물차 단속 전담반’을 상시 운영해 언제 어디서든지 불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규기자 ljk@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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