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소방차 길 터주기는 선택 아닌 필수

2014.06.02 21:53:56 21면

 

최근 고층아파트 화재 시 불법주정차 등으로 소방차 현장 도착이 늦어져 연기질식 및 추락사 하는 사고와 심정지 환자 등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병원이송이 늦어져 소중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호보를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를 위해 대국민 홍보와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소방출동로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화재 시에는 현장에 5분 이내에 도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인명피해 최소화가 관건이다. 5분 이상 경과 시에는 화재의 연소 확산 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며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진입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응급환자에게도 4~6분이 골든타임(Golden Time)이다. 심정지 또는 호흡곤란 환자는 4분~6분 이내 응급처지를 받지 못할 경우 뇌손상이 시작돼 소생률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소방출동로 확보가 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교통량의 증가와 불법 주정차, 국민들의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식 부족, 사설구급차 등의 무분별한 사이렌 취명과 목적 외 사용 등으로 인한 긴급차량에 대한 불신 등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소방서는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하여 범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방출동로 확보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개선을 추진 및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강화 등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방출동로 확보는 내 가족과 이웃사랑의 실천이다. 만일 긴급자동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갓길로 차선을 바꾸고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 이들 차량이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사랑을 실천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경기신문 webmaster@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