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감사부서 ‘제멋대로 행정’ 조사 착수

2014.06.12 21:31:15 10면

허가제한 과정 문제점 조사…적법조치 진행

<속보> 인천시 계양구 건축관련 부서에서 건축허가 의견 청취기간에 접수 허가를 제한(본보 10일자 10면 보도)해 물의가 뒤따르자 구 감사부서 등이 조사에 착수했다.

12일 구에 따르면 본보를 통해 허가민원 졸속처리에 대한 민원인 피해속출 사례가 보도되자 계양구 감사실 조사과는 허가제한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조사에 들어갔다.

구는 지난달 9일 인천 계양구 서운동 142-72번지 일원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를 보고 만료 기간인 14일 이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접수한 주민 A씨 등의 의견을 불허했다.

이에 A씨 등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적법한 기간 내 접수한 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일방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반발했다.

또 구를 방문해 해당부서 국장에게 불허가 통보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요구하고 시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 공개해 줄 것을 촉구하며, “제한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없으면 회사를 신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허가로라도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 해당부서 국장은 민원인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자세히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며,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겠다”고 전했다.

감사실 관계자는 “현재 내용 파악이 어려운 상태”라며 “내용 파악 후 잘못된 사항이 있을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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