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자동차 정비업 규제 해소… 신규등록 날개

2014.06.17 21:15:53 9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제한 이달부터 폐지…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과천시는 2011년부터 규제해 오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제한 기준고시’를 지난 1일부터 폐지했다고 17일 밝혔다.

과천에 자동차정비업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시는 주암동 지역이 자동차정비업소로 난립해 불법주차와 환경문제로 몸살을 앓자 2011년 6월16일부터 자동차관리사업에 대한 등록제한 대상과 범위를 고시로 지정해 신규 자동차관리사업소 등록을 제한해 왔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다 사업부진 등으로 이전을 해야 하거나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재개할 경우 신규 등록이 어렵다는 건물주와 자동차관리업 종사자들의 지적과 올해 새로 신설된 규제일몰제 시행에 따라 폐지했다.

규제 일몰제는 새로 신설하거나 강화되는 모든 규제는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기한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규제가 폐기되는 제도다.

현재 과천시에 등록된 자동차정비업소는 31개소로 이 중 27개소가 과천시 주암동 지역에 밀집해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주암동 지역에 대해 정비업소 주변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장 내에서 영업하도록 지도해온 결과, 주변 환경이 많이 안정화됐다”며 “지방규제 완화 정책차원에서 이번 고시를 폐지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진수기자 kjs@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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