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택지공급 임대주택용 한정해야”

2014.06.17 21:15:51 1면

권익위, 국토부에 권고
국토부, 개정안 보완키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출자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때 그 용도를 임대주택으로 한정하도록 하라고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채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정부 지분이 50% 이상인 리츠에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택지의 용도를 정해놓지 않으면 택지를 받은 리츠가 임의로 택지용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택지를 받은 후 본래취지인 임대주택 공급이 아닌 상가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소지가 있었고, 다른 용도로 활용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국토부에 이 부분의 수정·보완을 권고했으며, 국토부가 권고를 수용해 개정안 보완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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